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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때 그 범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내 돈을 훔쳐갔다면 절도라고 할 수 있으나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일람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친족상도례
구분 | 친 고 죄 | 반 의 사 불 벌 죄 | |
내용 | 공소제기를 위하여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 |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
관련규정 | 절대적친고죄 |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8조)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제309조) ※ 주 의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학대․존속학대(제273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제268조)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상대적친고죄 (친족상도례 규정) |
권리행사방해죄(제328조) 절도의죄(제344조) 사기와 공갈의 죄(354조) 횡령과 배임의죄(제361조) 장물에 관한 죄(제3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