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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다릅니다. 이것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한 요건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었을 것.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것.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요건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것.
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것.
* 대항력 : 주택의 인도(열쇠 교부 받음)와 전입신고를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