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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권리 즉,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 보다 선순위인 임차권자가 계속 집에서 살고 있고, 전입신고를 했었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래 임대차 계약대로 계속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 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받든지, 못 받든 지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이사를 가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배당요구를 안 하면 최우선 변제금이든, 우선 변제금이든 배당받지 못합니다.
나는 배당요구를 하는 건지 몰랐다, 배당요구 종기시가 언제인지 몰라서 배당요구 못했다, 라고 말해봤자 법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