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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해제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교부 받았다면, 중도금을 받지 않은 이상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자동해제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바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됩니다.
잔금 자동해제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잔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 놓았으니 빨리 잔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시일을 정하여(보통 5일)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용증명을 또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증명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