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가압류 해제신청서 1부 제출
☞ 인감날인을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던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제출 (아래의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2. 별지 목록 5통
☞ 가압류 결정문의 별지목록를 그대로 복사하여 첨부서류와는 별도로 신청서 중간에 끼워 넣는 형태로 첨부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법원제출용) 첩부
☞ 옛날엔 '수입증지'라고 했으며 지금은 수입증지 제도는 폐지되고 등기신청수수료라고 함.
☞ 납부방법 : 인터넷등기소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작성 신규 클릭 → 집행법원 제출용 → 등기소 선택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이며, 부동산 등기부 맨 끝에 보면 관할 등기소가 나옴) → 납부금액 입력(필지 1건당 3,000원, 아파트는 1필지,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은 2필지 임. 필지 개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수로 파악) → 저장 후 결제 클릭 →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법원제출용) 출력
4. 송달료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송달료 계산 : 1회분 송달료 × 3회분 × 등기소 수 (2022년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 송달료 관할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한 법원
☞ 부동산 가압류 신청 중에 취하하는 경우라면 추납, 부동산 가압류가 이미 된 경우에 취하하는 경우라면 예납.
☞ 송달료 납부방법
5.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첨부
☞ 등록면허세 신고 : 위택스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록원인 (취하)
☞ 1필지당 7,200원이며, 전자 납부도 가능하고 신고한 등록면허세 용지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도 가능함.
☞ 등록면허세(6,000원)의 20%인 지방교육세 자동적으로 붙어서 1필지당 7,200원이 됨.
6. 채권자 인감증명서 첨부
※ 취하증명원이 필요하면 인지 500원을 첨부하여 취하 증명원 신청서 제출
※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