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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다시 받으려면 재도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리 사용증명원을 법원으로부터 발급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사용증명원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사용증명원을 발급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용증명원 2부
2)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법원제출용) - 인지대 500원
3) 반송용 봉투 (+우표)
-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인지대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사용증명원 2부를 제출하면 한 부는 법원이 보관, 한 부는 법원 사무관의 증명도장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 우편으로 사용증명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나한테 사용증명원을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반송용 봉투와 우표를 붙여서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