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회인 → 증인으로 많이 해석됨.
♣ 증인 → 보증인 또는 입회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
연대보증 조항
예시 1) 제00조 (연대보증)
‘병’은 본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한편 ‘을’을 ‘갑’에게 소개한 사람으로서, 본 계약상의 ‘을’의 의무를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
예시 2) 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가나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 물산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계약함에 있어 김갑동(이하 ‘병’이라 한다.), 이을동(이하 ‘정’이라 한다.), 박병동(이하 ‘무’라 한다.)은 갑, 을 간의 별지 목록 기재의 상품(이하 ‘본건 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및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진다.
예시 3)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는 경우
갑 : 가나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서울 중구 서소문동 428
을 : 서울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성 (인)
부산 중구 중앙동 22
병 : 연대보증인 김갑동 (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1
정 : 연대보증인 이을동 (인)
부산 서구 동대신동 81
무 : 연대보증인 박병동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삼성동 587
예시 4) 증인 조항 예시
갑 : ____________ 을 : ___________
입회인 : 홍 길 동 (인)
연대보증인 : 계약 당사자 이외에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인 회사가 곧 부도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을 못 받을 염려가 있어서 채무자를 못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제3자를 끌어들여 채무자와 함께 책임지라고 계약에 참여시키는 것이 보증조항이다.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받을 위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은 하나인데, 채무자는 2명이 되기 때문이다. 일명 “담보력이 강해진다.”라는 표현을 쓴다.
증인 :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입회인’이라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입회인’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도 아니고 보통 계약 성립에 대한 증인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증인은 계약서상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증인일 뿐이다.
그러므로 제3자를 끌어들일 때는 제3자가 ‘증인’인지 ‘연대보증인’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증인일 때는 증인보다는 ‘입회인’으로 적고, 연대보증인일 때는 증인보다는 ‘연대보증인’으로 정확히 적는 게 좋다.
참조 포스팅
연대보증 폐지는 가짜 뉴스 (단순보증인과 연대보증인)
개인끼리의 연대보증은 폐지됐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연대보증 폐지는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등 금융권에만 해당되는 얘기이고, 개인끼리의 거래에 관하여는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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