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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기초

연대보증 폐지는 가짜 뉴스 (단순보증인과 연대보증인)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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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의 연대보증은 폐지됐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연대보증 폐지는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등 금융권에만 해당되는 얘기이고, 개인끼리의 거래에 관하여는 금지한다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개인끼리의 거래에도 연대보증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가짜 뉴스입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할 수 있고, 불법도 아닙니다.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를 받거나 물적 담보가 없다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실제 거래에서는 ‘단순보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 ‘연대보증’입니다. 단순보증은 A가 B에게 600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C가 B의 (단순)보증인이라면, A는 B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청구해서 B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C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C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C가 연대보증인이라면 A는 B든, C든,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무에게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의 보증인이 만약 2명이라면 단순보증인들은 300만 원씩만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라면 2명 모두 6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 뜻은 A가 연대보증인 두 명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6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청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연대보증만 쓰이고, 상인들끼리 하는 계약은 연대보증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