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비롯한 법적인 서류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독촉),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 무수히 많이 쓰입니다.
계약서에 ‘최고’ 또는 ‘통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우체국도 똑같은 원본을 1통 보관하게 되고, 우체국 직인이 날인된 날짜가 나중에 민사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인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우리의 민법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그 의사표시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집주인에게 해지하겠다는 나의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판례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판 79다1498)
참조 포스팅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 방법, 보내는 요령
목차 ⦁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의 법적인 효력 및 장점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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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의 차이 (배달증명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배달증명이란 이전 글에서 제가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이 포스팅에서는 배달증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달증명이란 내가 보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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