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아래는 PC방 운영 대행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PC방 운영 대행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PC방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 운영대행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운영사항을 말한다.
【제2조】운영대행으로 발생한 수익금 (일금 원정 (\ ) 또는 수익의 ○%)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운영대행에 관한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을”은 본 계약과 동종의 타 PC방 운영을 대행 할 수 없다.
【제5조】“을”은 운영대행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고 손상,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을”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제6조】“을”은 “갑”의 허가 없이 PC방의 개조 또는 개수를 할 수 없다.
【제7조】본 계약이 완료했을 경우 을은 즉시 PC방의 운영권을 갑에게 반환한다.
【제8조】전조 각 항에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보상 없이 단독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PC방 운영 대행계약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