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부동산 화해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을 더이상 소송으로 가지 않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쟁을 종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화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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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임대차계약의 종료 】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 간 20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20 년 월 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 년 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 2 조【 부분인도와 반환 】
"을"은 "갑"에 대해 제1조의 가옥 중 1층바닥(점포) ○㎡(별지 도면 사선 부분 이하 본 건 가옥이라 한다)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퇴거하여 명도하고,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는다.
제 3 조【 유예기간 】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가옥의 명도를 20 년 월 일까지 유예하고, "을"은 같은 날에 본 건 가옥을 명도한다.
제 4 조【 지연기간 사용료 】
"을"은 "갑"에 대해 전 조에 본 건 가옥의 명도유예기간 중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금으로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금 ○○○원을 20 년 월부터 본 건 가옥의 명도가 끝나기까지 한달 금 ○○○원을 매월 ○일에 한하여 위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공탁금반환청구권의 양도 】
"을"이 법원에 납입했던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을"은 제4조의 손해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갑"에게 양도한다. 단, 공탁금에 대한 양도절차는 "을"이 하기로 한다.
제 6 조【 유예기한의 이익상실 】
"을"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위반했을 때는 제3조 명도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을"은 본 건 가옥으로부터 퇴거하여 명도한다.
1. 차임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회 이상 게을리 했을 때
2. 본 건 가옥을 영업 이외의 영업용도로 사용한 때
3. 본 건 가옥에 자기가 만들어 넣거나 원상태를 변경할 때
4. 본 건 가옥의 점유 일부 또는 전부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이전했을 때
5. 본 건 가옥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그 외 자기 영업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6. "을"이 본 건 가옥에 대한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