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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민사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HWP)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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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사자는 반드시 결정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정본을 송달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소 226조 1항).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아래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대는 필요 없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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