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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처자 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부친으로부터 애정을 품고 그 감호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그 여성이 악의로써 부친의 자녀에 대한 감호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여성의 행위는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 1295 판결)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상간자(제3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부부일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나, 그 자녀들에게까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의 자녀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봤자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