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혼인 신고 전에 혼인 의사를 철회하면 혼인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혼인이 성립한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튼, 혼인을 없는 것으로 만들려면, 혼인 신고 이후에 혼인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것이므로, 꼭 혼인 신고전에 혼인의사 철회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혼인 신고 전에 혼인의사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실수로 수리가 되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참조판례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 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 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 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 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 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