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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혼외자와 재혼 후의 양육비는 못 받나요?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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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양육비

재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그것은 부부간의 문제일 뿐, 자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혼 후라고 하여 부모의 법률상 지위가 바뀔 리도 없고, 당연히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는 엄마이고, 아빠는 아빠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 중에서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을 해서 아빠(엄마)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아빠(엄마)가 돌아가시면 자녀는 당연히 상속도 받습니다. 재혼과 이혼은 부부끼리의 문제일 뿐 자녀와의 법류상 지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를 재혼한 새아빠(새엄마)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이제는 생부(생모)와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거의 양육비만 받을 수 있고, 장래의 양육비는 받지 못합니다. 

 

 

 

 

별거 중 양육비

법적인 부부라면 당연히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법을 떠나서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였고, 별거중 일방이 혼자서 양육을 해왔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든, 장래의 양육비든,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 양육비

혼외자의 양육비가 문제됩니다. 양육비는 법률상 친자관계에서만 발생하므로 혼외자의 생부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아빠가 아니므로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판 80다 2515) 이 경우에는 아빠가 자녀를 인지(나의 자녀라고 확인하는 제도)하거나 생모와 생부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부가 만약 자녀를 인지하지도 않고, 어디 도망가서 찾을 수도 없고, 생부와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이제는 인지 청구의 소(강제인지)를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나 모가 생부를 상대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제 생부는 법률상 아빠가 되므로 생부에게 과거에 들어갔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만을 가정하여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