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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받으시면 되고,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대리인 · 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 · 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함
2.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사무원 포함)·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복사하는 때에는 면제함
3. 법원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함
4. 복사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복사대상을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매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5.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참조글
검찰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검찰청에서의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 신청할 때에 쓰는 신청서입니다.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수수료)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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