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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을 연기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그 사유로는 질병, 가족의 사망, 관혼상제, 변호인 선임을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 판 기 일 연 기 신 청
사 건 20○○고단 1234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단 1234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20○○. 5. 8. 이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므로 위 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형 사 ○ 단 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