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죄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고소를 하실 때에는 아래의 작성례를 참조하시고, 양식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시 ○○길 ○○번지 소재 ○○교회 담임목사이고, 피고소인은 위 ○○교회의 장로이었던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위 교회의 재정장로로 재직당시 교회의 신축과 관련한 문제로 불화가 있어 재정 장로직을 사임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교회의 일에 간섭하여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 급기야 피고소인은 20○○. ○. ○. ○○:○○경 일요 예배도중 강단으로 튀어나와 설교 중이던 고소인에게 “비리목사는 물러나라”등 소리를 지르고 예배당 마이크를 빼앗아 교회신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교인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3.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중히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막무가내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에도 계속적인 예배 방해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많아 부득
이 이렇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비디오테이프
1. 목격자진술
1. 현장사진
20○○년 ○월 ○일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