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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합의 공탁금 양식과 작성방법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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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 하는 금전공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판사는 형량을 선고할 때 많이 참조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벌금형으로 낮출 수도 있구요. 물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되고, 진실한 사죄도 같이 해야될 것입니다.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탁할 때 필요한 서류


1.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2부
2.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1부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부
4. 피공탁자(피해자) 주민등록초본   1통

금전공탁서 1부는 공탁소에서 보관하고, 1부는 공탁자에게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공탁통지서는 피공탁자(피해자)에게 보내는 서류입니다. 

형사합의 공탁서 작성방법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최종 계류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4.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금전_공탁서(형사사건용).hwp
0.03MB
금전_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hwp
0.02MB
위임장.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