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협의이혼만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협의는 마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방법
1 - 1.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란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손해배상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그동안 부부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되신다면 위자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차지하고, 그 외에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사유야 얼마든지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술 먹고 와서 때렸다거나 심한 욕설을 매일 퍼붓는다거나...
그러나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성격차이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정말 심한 욕설과 칼로 위협했다는 등이 아니라면 위자료를 거의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차이인 것이지 위자료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특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도 당연히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란 협의이혼 시 위자료 협의를 못했을 때, 나중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 2. 협의이혼 위자료 협의서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협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위자료 협의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말인즉슨, 위자료 협의를 안 하셔도 협의이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법원에서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협의이혼 위자료 협의는 법원에서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고 양 당사자의 자율에 맡깁니다.
만약에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신고서를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제출하고 3년 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이 3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이상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하고, 위자료는 소송으로 얼마든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과 같은 증거를 모아두시는 게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위자료 협의든, 재산분할 협의든, 구두로만 약속하면 상대방이 나중에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서를 작성해두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구두로만 약속한 것이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법정에서 일일이 이 구두약속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 구두약속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때에 위자료를 받으시려면 이에 대한 위자료 협의서까지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 3. 협의이혼 위자료 금액
위자료 금액은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부의 각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위자료라 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법원에서 1천만 원 ~ 5천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보다 못 받을 수도 있고, 1억 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반적 기준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부마다 그 사정이 천차만별이므로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적정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기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1 - 4. 협의이혼 위자료 협의가 쓸모없게 되는 경우
이혼 당사자는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자료 협의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마치지 못하고 분쟁이 격화되어 재판상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협의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재판에서 결정된 위자료 금액이 적용됩니다.
2.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타 참조 및 유의사항
제 생각에는 협의이혼 시 위자료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재산분할협의와 함께 마무리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법원에 나중에 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아름답게 헤어지는 게 좋은 것이지, 구차하게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하고 그러면 서로 마음만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필수적으로 협의하셔야 하고, 여기에 더해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까지 완전히 마무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협의이혼만 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면, 위자료는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2년과 3년이 어찌보면 긴 시간인 거 같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까딱하면 못 받을 일도 생기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협의이혼 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같이 협의하고, 위자료에 대한 내용은 보통 "을은 갑에게 협의의사확인기일까지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에 20%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 내용이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에 대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