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가 협의이혼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처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3.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년 월 일
확인기일 | 담당자 | |
1회 | 년 월 일 시 | 법원주사(보) ○○○ |
2회 | 년 월 일 시 |
확인서등본 교부 | 교부일 |
부 ○○○ 처 ○○○ |
신청인
부 ○ ○ ○
처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