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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처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출___, 미제출___)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2OOO년 월 일
확인기일 | 담당자 | |
1회 | 년 월 일 시 | 법원주사(보) ○○○ |
2회 | 년 월 일 시 |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 | 교부일 |
부 ○○○ 처 ○○○ |
신청인
부 ○ ○ ○
처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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