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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경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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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획업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경호전문업체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행사 경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진행을 맡은 ○○기념 행사와 관련하여 "을"을 안전유지 업체로 선정하고 도로 및 인도의 안전선도 및 행사관련 제반 안전보조에 대한 업무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호대상】
1. "을"은 다음 각호의 인물에 대한 경호 및 경호인력의 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회장 - 경호원 ○명 배정
2) 동 사장 - 경호원 ○명 배정
3) ○○대표 - 경호원 ○명 배정
4) 기타 귀빈자 명단 - 경호원 ○명 배정
2. 제1항의 귀빈자 명단은 별도로 작성하여 "을"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갑"은 경호대상 인물들의 사진 및 기타 기본 파일을 경호업무 개시 ○일 이전에 교부하도록 하여 "을"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을"은 명단 접수 이후 행사기일 ○일 이전에 "갑"에게 경호 일정표를 제공하며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갑"이외의 자에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3조【경호방식】
1. "을"은 경호방식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로운 방식을 취하나 다만, 행사 참여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갑"이 별도로 지정한 인물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경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료】
1. "갑"은 본 계약 체결 시 일금 원정 (\ )을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하고 업무의 성공적 수행으로부터 ○일 이내에 잔금 일금 원정 (\ )을 현금 입금한다(부가세별도).
2.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대금지급을 연체할 경우 매 1일당 총 위탁료의 ○%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가 가산된다.
제5조【투입 등】
1. "을"은 경호요원의 투입에 있어서 경호대상의 비중에 따라 경호업무의 경력 및 실력의 차이를 두어 배치하여야 한다.
2. "을"은 경호 도중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 및 기타의 필요한 대비태세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대비】
행사와 관련하여 안전요원을 ○명 이상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요원에 대하여는 행사 안전요원임을 표지하는 표시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사정변경】
1. "을"은 상황의 예기치 아니한 발생으로 경호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긴박한 경우에는 "을"의 판단에 따라 선대처 후보고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경우 최대한 "을"의 전문가적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제8조【경호취소】
본 계약의 행사가 기상조건의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취소시점을 기준하여 소비한 비용을 공제하고 상호 정산한다.
제9조【보험가입】
1.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본 계약 체결이전에 경호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일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을"은 제1항의 입증을 위하여 관련 보험증서 사본을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며 사고의 발생이 경호의 부실로 인한 경우 보험의 가입유무를 불문하고 "을"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