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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제외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회사는 법적으로(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그 서식이 많이 있지만, 아래의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2014년에 표준취업규칙을 발표한 이래 한번 더 개정하여 현재까지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한 것이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덧붙인 해설만 보고도 작성할 수 있을 만큼 해설이 아주 좋습니다. (사진 참조)
또한 이 양식은 주 40시간제(주 5일제)가 적용되는 회사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동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