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특허권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자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므로 특허권자의 발명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통상실시권자는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제2, 제3의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특허권자와의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서 중 일부분입니다. 전문이 필요한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특허등록번호 제○○○호
발명의 명칭 < >
상기 특허등록권(이하 상기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하 “갑”이라고 함)과 △△△(이하 “을”이라고 함)은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상기특허권을 실시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한 상기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본 실시권은 비독점적이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재실시 허락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조(실시기간) 상기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실시지역) 상기특허권에 대한 실시지역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한다.
제4조(실시권의 설정등록) 갑은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본계약에 의해 허락된 실시권을 설정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을의 청구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5조(실시료) 을은 상기특허권을 실시한 제품(이하 실시제품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별(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회수) ○%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현금으로 갑에게 분기종료 ○일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을이 실시제품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에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시료의 산정) 전조의 실시료의 산정을 위하여 을은 매 분기별(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제품의 생산실적, 판매실적, 매출액, 재고량 등에 관한 보고서를 갑에게 분기종료 ○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청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