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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의 의미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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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의 의미

판결이유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판례해설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이나 모두 신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