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차 계약은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20년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20년으로 단축 시켰는데, 지금은 그러한 조항이 없어져서 50년 토지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양식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토 지 임 대 차 계 약 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아래와 같이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갑은 그 소유인 다음의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시 ○○구 ○○동 ○○
○○주차장 1,000 ㎡
제2조(계약기간) 본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0○○년 ○월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시에는 갑․을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다시 1년간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료는 월 금 ○○만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에 익월분을 갑의 주소지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단, 갑․을 쌍방이 약정임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계약해지) 을이 2기분이상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도․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또는 본 계약 각 항에 위반하여 갑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변경) 다음의 각 경우에 을은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을이 위의 토지를 타에 전대하거나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2. 을이 위 토지의 지목․형질을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손해배상등) 을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이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로 인한 모든 손해와 을 및 을의 관계인(사용인․운전원 등을 포함)이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이를 배상하고 복구할 의무를 진다.
제7조(안전조치 협력의무) 갑 또는 갑의 사용인은 임차토지의 보전, 방범, 방화, 구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즉시 임차토지내에 들어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회복) 을이 위 토지를 갑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금) 을은 갑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년 ○월 ○일 ○○○만원을 지급하고 갑은 임대차종료시 토지반환과 상환으로 이를 을에게 반환한다. 단, 갑이 을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임료채권 등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계약목적) 토지의 유지와 개량 및 기타 이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필요시 갑․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기타) 임대차종료시 을은 즉시 본건 토지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를 지연할 때에는 임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