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이혼

[혼인취소 판례] 출산 이력 사기를 당하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2021. 8. 22.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인이 과거에 출산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면,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써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임) 그런데, 그 출산 경력이 만약 아동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서 출산을 한 것이고, 부인이 그 이후에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 출산 경력을 남편 될 사람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출산 경력 고지 의무는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기라고도 할 수 없고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부인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겠지요. 아무튼,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혼인취소 판례

 

[1]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 654, 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