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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민사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 작성요령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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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방법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인정(자백)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자백이 되므로 법원은 그대로 인용합니다. 처음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가 부인으로 바꾸는 것은 자백의 취소가 되어 원고의 동의가 있거나 그 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인정을 해야합니다. 

    (2) 부인

    원고의 주장을 부정하는 진술이 부인입니다. 부인에는 직접부인과 간접부인이 있습니다. 직접부인은 원고로부터 100만 원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간접부인은 원고로부터 100만 원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은 원고에게 컴퓨터를 판매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직접부인이든, 간접부인이든,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입증책임을 지지 못하면 원고 패소판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부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르겠다고 하는 진술을 부지라고 합니다.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원고의 사실을 부정하는 진술인 것입니다.

     

    (4) 침묵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고 묵비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침묵은 금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부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