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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는 처벌불원서 양식입니다.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번 철회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형소법 제232조 3항).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여야 겠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판부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합의도 필요한 것이죠.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
- 폭행 및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 협박 및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및 제311조)
-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 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위반[6](제36조), 임금체불(제43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
- 특허법 중 침해죄
- 사이버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