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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500만 원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데, B도 A에 대하여 300만 원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퉁친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래는 상계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 계 계 약 서
당사자간에 임의상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김○○은 20○○년 ○월 ○일 이○○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갖는 대금 ○○○만원의 채권 중 금 ○○만원을 제2조 표시의 이○○의 채권과 상계하여 소멸시킬 것을 승인한다.
제2조 이○○은 20○○년 ○월 ○일 김○○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 중 금 ○○만원의 채권액을 전조에 기재한 위 김○○의 채권과 상계하여 소멸시킬 것을 승인한다.
제3조 양당사자는 제1조 표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제2조 표시의 ○○매매 계약서는 본 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