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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계약서 작성 방법

착오로 인하여 부동산 계약 취소하는 방법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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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조항

 


제 OO조 (전문) 본 계약은 OO부품 제조업체인 ㈜ OOOO(이하 ‘갑’이라고 칭한다)와 제품 조립 업체인 OOO(이하 ‘을’이라고 칭한다)는 상호 신의성실에 기하여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전문 조항’은 계약 당사자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기재합니다. 보통 계약서 제목 다음에 나오는 부분으로 본격적인 계약 조문 구성에 앞서서 간략하게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명칭,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체결에 이른 경위 등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볼 때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계약서의 초반에 전문조항을 기재해 둠으로써 ⅰ) 계약의 당사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ⅱ) 전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며, ⅲ)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계약 체결의 주요 동기를 나타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조항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를 나타낼 수 있다면, 추후에 ‘동기의 착오’에 따른 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할 여지가 발생하게 되므로 넣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동기의 착오를 현출 시키는 계약서의 예 (계약의 배경)

 


제 OO조 (전문) 갑이 을과 본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을이 매도하는 전체 토지 중에 20-30평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계약의 중요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갑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의 사례는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대판 2000다 12259) 계약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민법 109조), 위의 예시에서 ‘동기의 착오’란 매수인이 주택신축을 하려고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매수의 동기를 의미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예시처럼 ‘동기’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더 이상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행위(계약)의 착오’가 되어버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약 취소의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등을 불문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동기의 착오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현출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그 후에 20-30평이 아니라 전체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우리의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계약서에 현출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부동산 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입니다.

즉, 동기의 착오는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현출 되어야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의 배경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