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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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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와 탄원서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이 둘은 분명 차이점이 있고, 제출 목적도 다릅니다.

진정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유리한 조치라 함은 불법행위자(기관 포함)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 사람은 죄질이 나쁘니 처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서는 ‘피해자(고소인)’ 측에서 작성합니다. 


그러나 탄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사죄를 받고 선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도 피고소인을 위해서 작성할 수 있고, 피의자(피고인)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서는 당사자 본인이 작성하지만, 탄원서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회사 동료와 같이 제3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3자가 작성할 경우에는 연대 서명이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므로 실무에서는 대게 회사 동료나 지인, 친구들의 서명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