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요건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여야 합니다.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라 함은 “쌀 몇 가마를 지급하라”와 같이 일정한 양의 물건지급이고,
‘유가증권’이라 함은 약속어음금이나 수표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 소송 등은 금전을 청구하는 게 아니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장점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간이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변론도 필요 없고,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서면만으로 끝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세금(인지대)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습니다. 보통 차용증, 약속어음, 계약서 등을 첨부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