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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할 수도 있고,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계약서는 후자에 해당되는 증여계약서 서식입니다. 또한 아래는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했으니,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받을 대여금 반환 청구채권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양도통지도 같이 해줘야 제3자와의 관계에서 우열을 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 여 계 약 서
증여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증여 채권의 표시
갑이 채무자(성명:□□□, 주소:○○시 ○○구 ○○로 ○○번지)에 대하여 20○○. ○. ○. 대여한 금 ○○○만원의 대여금반환 청구채권
제1조 위 증여채권은 본 증여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위 채권을 증여함에 있어 갑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무자 □□□에게 증여계약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 □□□로부터 승낙을 얻어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로 한다.
제3조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