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이란
스톡 옵션(stock option)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발행할 당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종의 임직원 포상제도입니다. 즉 장래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부터는 스톡옵션의 비과세한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주식매입가격)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 부여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 과 ○○○ (이하 "을" 이라 한다)은 20 년 월 일 자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에게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에게 근로의욕 및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교부할 주식의 종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는 "을"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제3조【부여수량】
부여수량은 ○○○ 주로 한다.
제4조【부여일】
부여일은 20 년 월 일로 한다.
제5조【행사가격】
행사가격은 ○○○○○○원으로 한다.
제6조【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및 합병 등의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을" 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7조【행사기간】
행사기간은 부여일부터 ○○년이 경과한 날부터 ○○년이내(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로 하며 동기간이 경과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다.
제8조【행사방법 및 절차】
1. "갑" 은 제7조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제5조에서 정한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것을 "을" 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을" 은 "을" 의 사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동 이행은 신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
(2) 자기주식으로 교부
(3)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 단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전 ○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 세가액의 평균가로 한다.
3. "을" 은 "갑" 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행사가격 납입과 이행의 방법, 내용, 일정, 장소 등을 결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갑" 이 납입기일까지 행사가격 납입 등을 한 경우에는 "을"은 "갑" 에게 일정에 따라 신주, 자기주식 또는 현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담보의 제한】
"갑" 의 권리는 사망으로 그 적법한 승계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또는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담보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제10조【내부정보 이용의 금지 등】
"갑" 은 권리행사 및 동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도모를위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을" 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1조【취소사유】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갑" 이 이를 행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을"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이 압류된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을" 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등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을" 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6. "을" 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을" 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2년이내 퇴임·퇴직시 조치】
"갑"은 부여일로부터 ○년 이상 재임(재직)하여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재임(재직)기간이 ○년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여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후 그 행사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갑"이 부여일로부터 ○년이내 사망한 경우
2. "갑"이 부여일로부터 ○년이내 정년으로 인한 퇴임(퇴직)한 경우
3. 기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