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하는 방법
우리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키는데, 송달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소 보정서에는 송달불능 사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소보정명령서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에 나온 주소를 보고 주소보정을 잘해야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킬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절차가 빨리 진행됩니다.
수취인 부재
소장은 가족 같은 동거인만 받을 수 있으므로 집에 사람은 있으나 그 사람이 같은 임차인이거나 집주인이면 수취인 부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송달받을 본인이 장기 여행, 군복무,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감 등으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입니다.
일시적인 부재 상태인데, 피고가 직장에 출근하여 수취인 부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간송달, 특별송달, 야간송달을 신청하거나 통합송달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폐문부재
우체부가 송달주소로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송달시킬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가족 중 한명이라도 있으면 송달시킬 수 있을 텐데, 문이 잠겨 있다면 보통 가족 중 한명도 집에 있지 않는 경우라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수취인부재가 집에 들어가서 부재를 확인한 것이라면, 폐문부재는 아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여 부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가 직장에 출근하여 폐문부재가 될 수도 있으니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간송달, 특별송달, 야간송달을 신청하거나 통합송달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수취인불명
우체부가 채무자 주소지에 갔는데, 그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소장에 기재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여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고 나서도 내가 아니라고 말하여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취인불명이 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봐도 주소가 그대로라면, 동일한 주소로 재송달 하는 게 무의미하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소장에 적시한 피고의 주소와 다르다면 주간송달, 특별송달, 야간송달을 신청하거나 통합송달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주소불명
주소에 번지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든가,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다든가 하여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니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제대로 적시하여 주간송달, 특별송달, 야간송달을 신청해보는 게 좋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봐도 주소가 그대로라면, 동일한 주소로 재송달 하는 게 무의미하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사불명
우체부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갔는데,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를 가서 송달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우체부가 이사 갔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냈으나 어디로 이사로 갔는지는 알 수 없기에 송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제대로 적시하여 주간송달, 특별송달, 야간송달을 신청해보는 게 좋습니다.
기타
수취인 사망, 근무장소에서의 수령거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