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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HWP)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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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조정 성립 안 돼도 상관없어, 내가 결정해버릴 테니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등의 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되면 조정 성립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조정조서라고 하여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에 조정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조정장이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너네 들이 조정 성립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결정한 조정대로 끝내라”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속칭 ‘강제조정’이라고 하지요.

조정장이 결정해버린 이 강제조정이 맘에 들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것은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아래 양식은 강제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싶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이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싶을 때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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