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인 나에게 법원으로 부터 문서가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채무를 다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예컨대, 내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이미 다 돌려주었거나 임차인의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에서 다 공제하여 돌려줄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일단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 용 증 명
발 신 인 갑
주소
수 신 인 을
주소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지칭함)께서는 채무자 병이 본인(발신인, 이하 ‘본인’이라고 지칭함)에 대하여 ~채권(예, 임차보증금채권, 예금채권 등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위 채권에 관하여 00지방법원으로부터 2018타채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제3채무자인 본인은 2018. . . 에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병은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채무자 병이 본인에 대하여 ~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인 2017. . .경 위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귀하께 지급할 아무런 추심금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발신인 갑 (서명 또는 날인)
수신인 을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