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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를 쳤는데, 제3자가 재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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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속이는 것을 기망행위라 하는데, 기망행위를 해서 본인이 재물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재물을 받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사기 치는 사람과 제3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례는 둘 사이에 대리인 관계에 있거나 사기 치는 사람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시사항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