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약식명령은 너무 간단한 사건이라서 법원이 검찰의 수사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서류재판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론할 필요도 없이 끝내버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재판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때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억울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반드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453조 1항)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요령은 별 게 없고, 아래의 내용에 자기의 사건번호랑 이름만 바꿔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20○○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20○○.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