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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보수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고 칭함)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본 계약서 표지 뒷면에 첨부된 견적서상 전산장비(이하 "품목" 이라 한다)의 정비보수를 본 계약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실시할 것을 합의한다.
■ 정비보수기간, 정기점검 및 응답시간
1. 정비보수시간 : ○○:○○ ~ ○○:○○(단, 국, 공휴일은 제외)
2. 정지점검 : 매 월 ○회 실시
■ 설치장소 및 정비보수 호출 장소
1. 대상 “품목” 설치장소 : ○○주식회사
2. 정비보수 호출장소 : ○○시 ○○구 ○○동 ○○번지
제1조【정비보수대상 "품목" 및 월정기정비보수료】
1. 대상 "품목" 및 월 정기 정비 보수료는 "첨부1(견적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2. 월 정기 정비 보수료라 함은 재상 "품목"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을"의 책임에 속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제2조【설치장소】
1. "품목"의 설치장소는 계약서 표지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2. ON-LINE 업무를 위하여 설치되는 단말기의 설치장소는 계약서 표지에 명시된 장소와 달리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및 연장계약】
1. 본 계약은 표지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표지일자로부터 1년간 존속한다.
2. 상기 1항의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계약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정비보수의 내용 및 보장】
1. "을"은 대상 "품목"의 가동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호출 고장보수를 표지에 명시된 정기정비보수기간에 실시한다.
2. 호출고장보수는 "갑"의 고장통보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고장통보는 정비보수 시간중에 행하여져야 한다.
3. 예방정비 및 호출고장보수에 사용한 일체의 부품은 성능상 동질품으로 하며 회수된 "을" 의 소유로 한다.
4. "을"은 고장통보를 받은 후 표지에 명시된 응답시간내에 "을"의 요원을 대상 "품목"의 설치장소에 도착시켜야 한다. 응답시간은 표지에 명시된 정기정비 보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을" 은 고장통보를 받은 후 표지에 명시된 응답시간이내에 응답하며 72시간 이내까지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을"이 상기 5항의 시간이내에 정비보수를 못하였을 경우,"갑"음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해당 "품목"의 월정비보수료를 매 초과 시간당 1/720씩 계산하여 월정기정비보수료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7. "을"은 "을"요원이 수행한 모든 정비보수 작업의 내용을 소정서식으로 작성하며 "갑" 의 요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예방장비는 표지에 정한바에 따라 실시하되 그 시기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단, 단말기의 예방정비는 생략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을"의 예방정비의 생략이 "을"의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5조【"갑"의 의무사항】
1. "갑"은 고장발생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요원이 자유롭고 충분하게 "갑"의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품목"의 설치장소에 "을"의 요원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을"의 요원이 고장 "품목"의 수리 및 회복에 필요한 기재
2. "갑"의 요원은 "을 "의 요원의 작업을 하는 동안 "을" 요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실 혹은 직접 구두 연락이 가능한 구내에 대기하여야 한다.
3. "갑"의 전산실 환경은 "별첨2"에 명시한데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정비보수외 보수료】
1. "갑"은 시간외 정비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외 정비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 은 사전협의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시간외정비의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하여 정비보수료를 다시 책정하기로 한다.
2. "을"요원이 응답시간내에 도착하여 작업중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품목"의 이전】
1. "갑"이 "품목"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할 경우 "갑"은 최소한 10일 이전에 일를 문서로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품목" 의 이전에 따른 물품비용 및 인건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동일지역에서 이전할 시에는 "을"은 인건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2. 상기 1항의 비용은 "갑"과 "을"이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3. "갑"은 "품목"의 이전기간 중에도 월정기정비보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추가정비보수대상】
1.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은 "을"이 추후 공급한 장치를 정비대상 "품목"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된 "품목"은 본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2. 위의 가)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을" 요원에 의한 검사결과 정비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대상 "품목"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이의 설치비용은 "갑"과 "을"이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적용한다.
3. 본 계약 체결이후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갑"이 추가로 부착한 장치는 정비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정비보수 보장의 예외사항】
다음의 사항들은 정비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각종소모품 및 관계부품(예, ○○,○○ 등)
2. "품목" 외부의 전기시설물에 대한작업
3. 사양의 변경이자 시스템의 재배치에 관련된 작업
4. AVR 또는 공조기 등과 관련된 작업 및 AVR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고장
제10조【정비 보수료 청구와 지불】
1. 본 계약에서 정비 보수료라 함은 월 정비 보수료, 정기정비보수 시간외 보수료, "품목" 의 이전료 및 정비보수 보장의 예외 상황 등 비정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비 보수료 등을 말한다.
2. 월 정기 정비 보수료와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타 정비보수에 대한 비 정기 보수료는 매해당 월말 문서로서 청구하며 "갑"은 익월중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불하여야 한다.
3. 월 정기 정비 보수료 기산일의 해당월 또는 본 계약 종료일의 해당월에서 방생될 수 있는 월 단위미만의 월정규정비보수료는 월정규정비보수료의 1/30에 실제일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약】
1. 본 계약을 전체 혹은 일부분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한다.
2. 계약 불이행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불이행의 내용을 문서로 지적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이행도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추가/감소 장비의 유지보수가 요할시는 본 계약서를 대신하여 회사간의 문서로서 계약을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12조【권리 의무의 이행】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이양할 수 없다.
제13조【분쟁의 처리】
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항의 협의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