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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타 계약서

정비 보수 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hwp)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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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비보수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이라 칭함)○○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이라고 칭함)""의 요청에 의하여 본 계약서 표지 뒷면에 첨부된 견적서상 전산장비(이하 "품목" 이라 한다)의 정비보수를 본 계약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실시할 것을 합의한다.

 

정비보수기간, 정기점검 및 응답시간

1. 정비보수시간 : ○○:○○ ~ ○○:○○(, , 공휴일은 제외)

2. 정지점검 : 매 월 회 실시

 

설치장소 및 정비보수 호출 장소

1. 대상 품목설치장소 : ○○주식회사

2. 정비보수 호출장소 : ○○○○○○○○번지

 

1정비보수대상 "품목" 및 월정기정비보수료

1. 대상 "품목" 및 월 정기 정비 보수료는 "첨부1(견적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2. 월 정기 정비 보수료라 함은 재상 "품목"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의 책임에 속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2설치장소

1. "품목"의 설치장소는 계약서 표지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2. ON-LINE 업무를 위하여 설치되는 단말기의 설치장소는 계약서 표지에 명시된 장소와 달리할 수 있다.

 

3계약기간 및 연장계약

1. 본 계약은 표지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표지일자로부터 1년간 존속한다.

2. 상기 1항의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계약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는 것으로 한다.

 

4정비보수의 내용 및 보장

1. ""은 대상 "품목"의 가동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호출 고장보수를 표지에 명시된 정기정비보수기간에 실시한다.

2. 호출고장보수는 ""의 고장통보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고장통보는 정비보수 시간중에 행하여져야 한다.

3. 예방정비 및 호출고장보수에 사용한 일체의 부품은 성능상 동질품으로 하며 회수된 "" 의 소유로 한다.

4. ""은 고장통보를 받은 후 표지에 명시된 응답시간내에 ""의 요원을 대상 "품목"의 설치장소에 도착시켜야 한다. 응답시간은 표지에 명시된 정기정비 보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 은 고장통보를 받은 후 표지에 명시된 응답시간이내에 응답하며 72시간 이내까지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이 상기 5항의 시간이내에 정비보수를 못하였을 경우,""음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해당 "품목"의 월정비보수료를 매 초과 시간당 1/720씩 계산하여 월정기정비보수료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7. """"요원이 수행한 모든 정비보수 작업의 내용을 소정서식으로 작성하며 "" 의 요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예방장비는 표지에 정한바에 따라 실시하되 그 시기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단말기의 예방정비는 생략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의 예방정비의 생략이 ""의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5""의 의무사항

1. ""은 고장발생 즉시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요원이 자유롭고 충분하게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품목"의 설치장소에 ""의 요원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의 요원이 고장 "품목"의 수리 및 회복에 필요한 기재

2. ""의 요원은 ""의 요원의 작업을 하는 동안 "" 요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실 혹은 직접 구두 연락이 가능한 구내에 대기하여야 한다.

3. ""의 전산실 환경은 "별첨2"에 명시한데로 유지하여야 한다.

 

6정기정비보수외 보수료

1. ""은 시간외 정비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외 정비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은 사전협의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시간외정비의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은 협의를 통하여 정비보수료를 다시 책정하기로 한다.

2. ""요원이 응답시간내에 도착하여 작업중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7"품목"의 이전

1. """품목"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할 경우 ""은 최소한 10일 이전에 일를 문서로서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품목" 의 이전에 따른 물품비용 및 인건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 동일지역에서 이전할 시에는 ""은 인건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2. 상기 1항의 비용은 """"이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3. """품목"의 이전기간 중에도 월정기정비보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8추가정비보수대상

1. 본 계약 체결 이후 """"이 추후 공급한 장치를 정비대상 "품목"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된 "품목"은 본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2. 위의 가)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 요원에 의한 검사결과 정비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대상 "품목"으로 정할 수 있다. , 이의 설치비용은 """"이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적용한다.

3. 본 계약 체결이후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추가로 부착한 장치는 정비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9정비보수 보장의 예외사항

다음의 사항들은 정비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각종소모품 및 관계부품(, ○○,○○ )

2. "품목" 외부의 전기시설물에 대한작업

3. 사양의 변경이자 시스템의 재배치에 관련된 작업

4. AVR 또는 공조기 등과 관련된 작업 및 AVR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고장

 

10정비 보수료 청구와 지불

1. 본 계약에서 정비 보수료라 함은 월 정비 보수료, 정기정비보수 시간외 보수료, "품목" 의 이전료 및 정비보수 보장의 예외 상황 등 비정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비 보수료 등을 말한다.

2. 월 정기 정비 보수료와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타 정비보수에 대한 비 정기 보수료는 매해당 월말 문서로서 청구하며 ""은 익월중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불하여야 한다.

3. 월 정기 정비 보수료 기산일의 해당월 또는 본 계약 종료일의 해당월에서 방생될 수 있는 월 단위미만의 월정규정비보수료는 월정규정비보수료의 1/30에 실제일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11계약의 변경 및 해약

1. 본 계약을 전체 혹은 일부분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한다.

2. 계약 불이행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불이행의 내용을 문서로 지적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이행도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추가/감소 장비의 유지보수가 요할시는 본 계약서를 대신하여 회사간의 문서로서 계약을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2권리 의무의 이행

""""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이양할 수 없다.

 

13분쟁의 처리

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항의 협의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결에 따른다.


정비보수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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