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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계약서
전세권 설정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전세권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그 소유인 제2조 표시의 토지상에 “을”의 건물소유를 위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을은 그 용법에 쫓아 활용 수익할 것을 약정한다.y
【제2조】본 전세권의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2. 면 적 : ○㎡
【제3조】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제4조】“을”은 전세금으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되 본 계약체결일에 금 ○○○원,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에 금 ○○○원, 토지인도시에 금 ○○○원을 각 지급한다.
【제5조】“갑”은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20 년 월 일 등기소에서 “을”에게 교부하고 그 시까지 위 토지상의 모든 제한물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제6조】“을”은 위 전세기간만료 30일전에 “갑”에게 전세금 반환 예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 만료일에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함과 상환으로 전세금을 교부받는다. 동시에 을은 전세금소멸 및 그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갑”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 “을”은 위 토지의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기간의 만료, 전세권설정계약의 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나 전세권 이 그 효력을 잃는 때에는 “을”이 그 스스로 지상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수거하여서 원상으로 회복시킨 후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어떠한 매수청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만일 “을”이 위 수거를 지체하면 전세금으로서 “갑”이 수거하여 전세금 반환시에 그 비용을 공제한다.
【제8조】“을”은 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세권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9조】“을”은 위 전세토지의 유지, 관리,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갑”의 승낙을 얻은 유익비에 관여여서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을”의 고의 과실이나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 토지가 멸실, 훼손되거나 용법에 쫓지 아니한 사용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을”은 토지시가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세권은 소멸하고 “갑”은 이에 상응한 전세금의 반환을 하여야 한다. 또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제11조】다음 각 항의 경우 갑은 본 계약의 해제 및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을”이 계약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갑”이 계약 제5조의 의무를 이행치 못하게 된 때
4. 기타 “을”이 신의․성실에 위반한 때
【제12조】“갑”은 “을”에 대하여 위 전세금 이외에는 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