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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통보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집주인 모르게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 이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전세계약은 해지되지 못하고 법정갱신됩니다. 법정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전세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전세계약은 해지됩니다.
아무튼, 전세계약 만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려면,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