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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가 끝난 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
채 무 자 |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
별지와 같음 |
재산명시사건 | 지방법원 20 카명 호 |
집행권원 | |
불이행 채권액 | |
신청취지 |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
신청사유 |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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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인지 첨부란) |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작성요령
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을 법원보관금 중 재산조회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은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송달필요기관」이란 별지 조회기관 중 음영으로 표시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④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더욱 정확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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