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재산명시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은 인지액 1,000원과 송달료 1회분 송달료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이 들어갑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20○○카기○○○ 재산명시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귀원이 20○○. ○. ○. 명한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므로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명시명령을 받은 날 : 20○○.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카기○○○ 재산명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함)의 대여금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20○○. ○. ○. 채무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함)의 채무전액의 변제로 이미 실효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신청인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은 애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2. 또한, 일부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친구 사이로 서로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고 피신청인의 주장채권은 소액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재산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명시명령은 부당하여 신청인은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영수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