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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거부, 성행위 거부가 일률적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성행위 거부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고는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와의 성행위를 거부하여 온 사실, 피고가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 그리고 그 이후 원고와의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거의 매일 하였고, 그 통화 시간대도 주로 일상적인 전화 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인 사실,
원 · 피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성행위 거부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불화하다가 급기야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 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원 ·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잠자리 거부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또다른 판례
대법원 “7년간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
2심 법원은 7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7년 동안 잠자리를 거부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으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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