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 매도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입니다. 아래의 내용처럼 이 경우에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서류를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아예 맡기시면 됩니다.
내 용 증 명
통 지 서
받는 사람 성 명 :
주 소 :
보내는 사람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부동산의 표시>
<매매금액> 금 원(₩ )
계 약 금 : 원은 20△△년 △월 △일(계약일)에 지불한다.
중 도 금 : 원은 20▲▲년 ▲월 ▲일 지급키로 한다.
잔 금 : 원은 20●●년 ●월 ●일 지급키로 한다.
1. 위와 같이 甲과 乙은 20○○. ○. ○.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20△△.△.△.에, 중도금은 20▲▲. ▲. ▲.에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 본인이 잔금지급기일에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 본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채 잔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계속해서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부득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20○○. ○.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 ◆. ◆.자로 별도의 서신통보 없이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합니다.
3.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매도인의 소유가 되고 중도금 일부금 ○○○원(₩ )은 이로 인한 손해액을 감액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공탁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발신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