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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용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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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업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자동차 이용업체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의 부재 기간동안 "갑"의 자동차를 "을"에게 부재 종료 시까지 임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용기간 】
1. "을"은 본 계약 체결이후부터 "갑"의 부재종료 시까지 "갑"의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자동차는 ○○주식회사제품으로 ○○모델로서 연식은 ○년식이다.
제 3 조【 무상사용 】
1. "을"은 본 자동차를 사용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며 무상사용 기간 동안 자동차에 발생한 통상적인 수리의 의무를 부담한다.
2. 제1항의 통상의 수리의무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을"은 수리를 고의로 하지 않아서 동 사용 물건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3. 본 조의 경우 수리의 비용이 일금 원정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보험 등 】
"을"은 자동차 면허를 보유하여 운전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자동차 보험에 종합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 가입증서 사본을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단, 종합보험의 구체적 항목은 "갑"이 지정한다.
제 5 조【 권리침해 금지 】
1. "을"은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기타 처분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통지함과 아울러 당해 처분집행자에게 적극적으로 동 자동차의 소유자가 "갑"임을 입증 및 항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의 경우 "을"은 "갑"을 대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의 보존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손해의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의 대위청구를 할 수 있다.
제 6 조【 사용 등 】
1. "을"이 본 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해 "을"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2. "을"은 본 자동차를 승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 운반 등 자동차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