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그 계약서의 서식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나, 자동차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채권최고액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라 한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 설정자○○○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해 상기 금액을 채무의 최고액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자동차 구입으로 인한 채무(할부금융 대출금, 외상채무금, 어음금, 수표금, 각서금 등)와 병이 부담할 제비용, 채무자○○○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지연손해금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채무자○○○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자○○○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및 그 부속 물건에 순위 제2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위 한도 내의 원금에 대한 이자 등 종속된 채무는 위 한도 초과시라도 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것으로 한다.
제2조(근저당권의 효력범위)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 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 수리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부가 종속될 제 장치, 기계기구 등 일체의 부속 물건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변제방법 및 이자) 채무자○○○은 제1조에서 정한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채무연체시 채무액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